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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다205605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K이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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