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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나77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처인 C은 D(원고의 처형으로 피고와도 먼 친척관계이다) 및 원고의 소개를 받고, 2005. 11. 11. 투자 목적으로 울산 북구 E 토지의 1/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억 3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9. 8.경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가 원고 및 D의 소개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 결과가 좋지 않아 손해를 많이 입게 되었다며, 원고 및 D을 상대로 항의하였고, D은 피고에게 2009. 12.경까지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9. 11. 17.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31. 원고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아들의 체육관 개관을 위한 돈이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이고, 원고가 2012. 8. 31.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50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00만 원(= 원금 2,000만 원 - 2012. 8. 31. 변제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주장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일상가사대리 주장 이 사건 금원 수수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가 아닌 원고와 C으로 보더라도, C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대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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