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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다76 판결
[건물철거][집10(2)민,33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각급 농지 위원회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농지분배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농지분배의 취소를 결정하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의 취소결정으로써 농지의 분배는 취소되는 것이며 따로 처분청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소송물인 부동산표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면적표시에 있어서 정확한 표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다. 소유권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에 있어서는 원고는 가옥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사실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려면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묘악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차준 외 6인

원심판결
주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분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 소재지 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규정한 바이며 소재지위원회에서 농지분배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농지분배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의 취소결정으로써 농지의 분배는 취소되는 것이며 따로 처분청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에 규정된 각 상급 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또한 같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를 원고가 판시와 같이 농지분배를 받았으나 1961년 5월 13일 경상남도 농지위원회 결정에서 위의 농지분배의 취소결정이 있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심이 본건 농지분배는 취소되었다고 판시 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 하는것에 불과 하므로 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본건 토지의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들 소유의 지상 건물의 철거와 본건 건물의 소유권에 의하여 그 점유자인 피고들에게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는 것임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 바 소송물인 부동산 표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면적표시에 있어서 정확한 표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되는 것이며 또 소유권에 의한 청구 가옥 명도 청구에 있어서는 원고는 그 가옥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 사실만을 주장 입증하면 되고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려면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을 주장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본건가옥에 관하여 한 면적의 표시는 충분히 본건 가옥을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심에서 본건 가옥 점유에 관한 논지와 같은 주장은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의 각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에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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