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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6나61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J”을 “D”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 E이 D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내지 제6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3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들이 1971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농지원부 등재 및 직불금 수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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