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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0789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가단404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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