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47087
소멸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가합777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가합777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