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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16922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11. 1. 선고 2010 가단 280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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