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25 2017구단170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이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슬람교도였는데 2011. 8.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2. 25.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2016. 3. 27.에는 기독교 세례를 받음으로써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본국인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다.

따라서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