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4.25 2017구단170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이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슬람교도였는데 2011. 8.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2. 25.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2016. 3. 27.에는 기독교 세례를 받음으로써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본국인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다.
따라서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