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 14. B, C(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전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9. 13. E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2013. 12. 27. 양도가액은 1억 3,500만 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7,469,190원으로 하여 30,530,701원을 납부하겠다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1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1. 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9,610,35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인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가 다르고,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6. 12. 2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1.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의 대상자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신고기한 이후인 2013.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