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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976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9761』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11. 7.경부터는 주된 매출처이던 E병원, F병원 등에 납품거래가 중단되고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자신이 앞서 제약회사 등에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제때 결재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었고, 한편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4억 원,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9억 원을 넘는 등 업체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제약회사로부터 선일자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미리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병의원 등에 판매하지 못한 채 대부분 약품도매상에 덤핑으로 판매하고 즉시 현금으로 회수하여 앞서 발행한 약속어음 대금을 결재하기에 급급하여 조만간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부산 서구 G 2층 피고인의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회사의 영업사원인 I에게 자신의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워 앞서 발행한 약속어음도 결재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사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받을 약품도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닌 약품도매상에 넘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점을 감춘 채, 마치 정상적인 병의원 등에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개월 선일자 약속어음을 받고 H 약품을 공급해 주면 6개 후에 반드시 어음을 결재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경 시가 22,196,075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307,727,904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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