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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28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18: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E 학원’에 CCTV 증설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인부들로 하여금 잠금장치인 쇠줄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학원 내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2012. 4. 30. CCTV 증설공사를 하던 인부들에게 자물쇠를 절단할 것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 협조를 받아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부들에게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②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종결 전이라도 임대 장소의 점검, 조사 또는 다른 임차희망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임대인 또는 그의 직원이 입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제21조), 위 조항의 의미가 무단으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임대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까지 포섭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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