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99,402원 및 그 중 13,963,733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블록 일원에 건축 예정이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① 2010. 2. 16. 보증금액 115,950,000원, 보증기한 2010. 2. 1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D ① 2011. 12. 6. 보증금액 23,250,000원, 보증기한 2011. 12. 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E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금액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정한 2012.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그 후 원고는 2014. 2. 18. 우리은행에게 위 ①보증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124,261,292원(= 원금 115,950,000원 이자 8,311,292원)을 대위변제하고, ②보증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25,911,362원(= 원금 23,250,000원 이자 1,668,602원 비용 992,76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추가 보증료는 1,134,030원이다.
(4) 한편, 우미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위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중도금반환금 등으로 139,201,060원을 회수하여 그 중 2,992,139원은 채권보전비용 등 대지급금에 충당하고, 124,261,292원은 위 ①보증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