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456,791원 및 그 중 158,699,431원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4.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블록 일원에 건축 예정이던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① 2010. 2. 10. 보증금액 124,900,000원, 보증기한 2010. 2. 10.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D ② 2012. 5. 10. 보증금액 24,980,000원, 보증기한 2012. 5. 10.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E (2)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대위변제한 금액과 그에 대하여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10. 7. 우리은행에게 위 ① 보증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131,352,811원(= 원금 124,900,000원 이자 6,452,811원)을, ② 보증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27,346,620원(= 원금 24,980,000원 이자 1,290,560원 비용 1,076,06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추가보증료는 824,860원이고,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932,5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456,791원(= ① 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131,352,811원 ② 대위변제금 27,346,620원 추가보증료 824,860원 채권보전비용 932,500원)과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