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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8가단2384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설립되었고, 건설기계 지입, 대여,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를 공유하거나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E이 이 사건 2, 7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1, 3 내지 6, 8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1 토지(인천 서구 F 잡종지 2,613㎡)는 피고 E이 8396분의 3404, 피고 B이 8396분의 1666, 피고 C, D이 각 8396분의 1663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2005. 9. 1. 사망한 망 G이나 그 상속인들인 H, I은 이 사건 1 토지 중 일부에 컨테이너,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고 고철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는데(이하 위 점유부분을 ‘이 사건 무단점유부분’이라 한다), 그 현황은 별지 현황측량 성과도와 같고, 그 면적은 합계 478㎡이다.

그리고 이 사건 1 토지에는 이 사건 1 토지를 가로지르는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는데 그 현황은 별지 감정도(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와 같고, 그 면적은 287㎡이다.

다. 피고들은 2011. 4. 19. 이 사건 토지(계약서에는 7필지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5 토지가 이 사건 4 토지에서 분할되기 이전이었다. 그리고 그 면적은 현재와는 차이가 있다)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주기장 용도로 1년간(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임대하였다.

J의 지배인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K은 2011. 4. 19.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K이고,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전부 K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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