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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고단29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봉 벽산 태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D( 남, 36세) 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와 천안시 서 북구 월봉로 13 용암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 승객이 다쳤으니 파출소에 가자” 고 하자 그 곳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운전석 창문 너머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그대로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옆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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