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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2가합30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AL 주식회사,...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AL 주식회사(이하 ‘피고 AL’이라 한다), 주식회사 AM(이하 ‘피고 AM’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AN 65,758.9450㎡ 지상에 1,2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A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이하 ‘피고 명선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사인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위 사건의 시행을 위탁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분양회사 등’이라 한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는 위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총괄사업시행자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위 개발사업의 공동 단위사업시행자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가) 영종도 중 138㎢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광역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피고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경 제3연륙교 및 제2공항철도 구축계획을 포함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종지구에 택지를 조성하여 피고 명선종합건설을 포함한 건설회사 등에게 택지를 분양하였다.

나 피고 명선종합건설은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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