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위 주점의 업주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8세) 등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 E를 상대로 “야 짭새새끼야 한판 뜰까. 왜 꼬아 씹새끼야. 꼬우면 구속시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행사한 폭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