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4 2014고정27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2: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옆문의 개구멍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그 곳 부엌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