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나116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차용증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과 동일한 인영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가 인장을 분실하여 이를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조항변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1. 22.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20,000원을 제외한 2,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