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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8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 경 이후 폭력범죄와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8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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