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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47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유흥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호송하려 던 경찰관의 정강이를 무는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범죄, 폭력범죄, 업무 방해범죄로 6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적용 법조인 “ 형법 제 316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의 오기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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