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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를 목적으로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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