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16: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고단180호 피고인 D 외 14명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증인과 피고인 C, B 등이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E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밥이나 먹자며 F모텔 앞으로 오라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 C, B, G, H, E 등은 선후배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을 뿐이고,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다른 선후배들 역시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사건의 공범인 D, I, J, K, E, G, H, L, B, C, M, N, O, P, Q, R, S, T, U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V’ 조직원으로서, 적대 조직인 ‘W’ 조직원들이 포항지역 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V’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W’ 조직원을 만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