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8도2117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입찰 방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및 제 3자의 이익,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와 입찰 방해죄의 입찰 및 입찰 방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