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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6. 3. 23.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대장 금 식당 주차장 내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 텀 교회 앞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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