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5,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위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3. 4.경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T아파트 U호를 소유하는 외에 D요양병원에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V요양병원의 임료를 9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증액해 주는 방법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다음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② 4,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위 돈 자체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F장례식장 관련 일처리를 대신해 주면서 그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L가 피고인의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기성금의 일부를 조금 늦게 주더라도 당연히 이해해 줄 것으로 믿은 나머지 L가 요청한 금액보다 5,000만 원을 덜 입금해 주었던 것이고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의해 왔을 때 즉시 위 돈을 전액 입금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