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1,0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로 인한 마약범죄로 1993년 경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경 징역 1년 6개월( 위 마약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과 경합범으로 처벌되었다), 2012년 경 징역 10개월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으로 인한 마약범죄로 2000년 경 징역 10개월, 2001년 경 징역 1년 2개월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 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