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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나2000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직접 안전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는 것은 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크레인의 기둥을 공장건물과 연결하여 고정하여야 하는데, 시공 당시 피고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둥을 공장건물과 연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도 이 사건 크레인의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받은 이후 위 크레인을 1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중요 부품을 재활용한 점, 피고가 공사 완공 후 상당기간 크레인을 사용한 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크레인의 쇠기둥과 건물을 연결하지 못한 점 등을 반영하지 않았고, 감정인 지정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직접 안전인증을 받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건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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