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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446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14. 6.경부터 할부대금, 카드론 등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4차전1128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1. ‘B은 원고에게 13,831,203원 및 그중 7,743,391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5,706,234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8. 14. B에게 송달된 다음 2014.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은 2015. 6.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7. 7. 접수 제2680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하던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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