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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5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53 세 )에게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여, 45세 )를 접대부로 알선하여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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