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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다20462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CT, CU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학교법인 CS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DE대학을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CS(이하 ‘피고 CS’이라 한다)의 전 이사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T, 현 이사장인 피고 CU의 학교운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민법 제35조에 따라 피고 CS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간접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숙사 배정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고들 또는 원고 BX가 DE대학이나 담당교수들과 수업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하고 나아가 실제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A, AC, AH, AY, BF, BN, BX가 DE대학에 대한 폐쇄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제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CS의 주장대로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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