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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3 2019고단35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7.경 피해자 B에게 문자 및 C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대출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한 거래 내역이 있으면 1순위가 되어 최고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1,2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 10:15경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계좌를 제공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7. 19. 11:03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출금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 J과 나눈 C 대화 내역 첨부, K 대화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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