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382 (1999.0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액중 청구법인이 1989~1992년 기간에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사례금 등을 받아 조성한 000원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회장 ○○가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대여금 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와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89~1992 사업연도중 1,018,210,7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자금 인출금액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1993.8월과 1993.10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시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동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른 OOO의 종합소득세 659,117,58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대납한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1995 사업연도중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106,988,843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와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74,089,053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2,826,270원을 손금배제하여 1998.4.8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 법인세 80,982,830원과 농어촌특별세 4,26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OO종합OO(주)의 법인세 실사시 동 법인의 누락소득(비자금)으로 밝혀진 부분중 690,000,000원이 청구법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금액과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993.8월 및 10월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1989~1990 기간의 일용근로자 노무비 과다 계상액 및 장비 임대수입 누락금액 328,210,730원을 합한 금액이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 회장인 OOO의 소득과는 무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및 제18조 제19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건 법인세중 79,634,430원(농어촌특별세 3,983,710원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쟁점금액을 OOO가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1989-1992기간에 OOO 종합소득세를 지출하여 납부하고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된 금액에 포함된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처리하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1993.9월과 11월에 추가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그후 1993-1994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도 OOO에 대해 대여금으로 계상한 소득세 대신 납부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신고납부하였으며 OOO도 동 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명하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신 납부액인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 략”
7. 출자자등 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제1항은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은 『영 제43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및 동법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규정하면서 그 제6항에 『영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1993.7.9 대구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은 OO종합OO(주)의 OO 및 OOOO소의 공장 건축 및 설비공사와 계열법인인 (주)OO화학의 OO공장 신축공사를 수주 시공한 업체로 1989~1992 사업연도중 690,000,000원의 임금을 조성하여 회장 OOO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조사서와 함께 동 사실을 확인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②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1993.8월 및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하여 1989.5~1990.10월 기간중 청구법인이 시공한 OO 25차 원료부두 공사시 276,210,730원의 노임지급액을 회계처리 하면서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계상한 사실 및 하청업체인 OO건설(주)에 청구법인 귀속장비인 중장비 127톤 크레인을 대여하고 장비임대료 52,00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적발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상여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OOO 종합소득세 659,117,580원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 106,988,843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와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74,089,05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1989~1992 기간에 대한 OOO 종합소득세 3건 396,644,350원을 1993.8.23, 1989~1990 기간에 대한 추가 종합소득세 2건 209,234,330원을 1993.10.19 각각 지출하여 납부하고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된 금액에 포함된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OOO도 쟁점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처리하여 1993.9월과 11월 추가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또한 1993~1994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에도 OOO에 대해 대여금으로 계상한 납부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신고 납부하였으며, OOO도 동 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OOO의 위 종합소득세를 지출하여 대납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법인이 귀속 불분명한 소득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대표이사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건전한 상관행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쟁점금액중 청구법인이 1989~1992년 기간에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사례금 등을 받아 조성한 690,000,000원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회장 OOO가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나머지 1989~1990년 기간의 노임지급액 과다계상액 276,210,730원 및 장비임대료 52,000,000원의 누락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상 이러한 비자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그 최종사용처에 불구하고 일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이에 따라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대여금 659,117,580원에 대한 인정이자 106,988,843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와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74,089,05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