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9 2013고정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18:53경 남원시 C아파트 203동 1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일,No모] 여자가 이쁘장하니 좋네”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음란동영상화면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