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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노3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피고인 B 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준강간 범행의 합동범이 아니라 위 준강간 범행의 공모 공동 정범 또는 방조범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B는 AE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위 법리 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의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J와 I을 각각 간음한 다음 2017. 6. 25. 09:26 경 피고인 B는 휴대전화 Q 문자 메시지로 파트너를 바꿔서 간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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