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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8.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감 외 7개 품목에 대해 합계 33,21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즉시 15,000,0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 18,214,000원은 2012. 2. 29.까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선 15,00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전부 납품받더라도 소매가격으로 비싸게 구입하였다는 핑계로 잔금 지불을 거절하는 등 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잔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1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즉시 15,000,000원만 결제하여 그 차액인 18,21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화지점에서 피해자 D과 C에게 “내가 식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칠성음료의 과일 통조림(델몬트 후르츠 칵테일)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면 2주 만에 판매가 완료되고 10%의 이익이 남는다,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8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5%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이자로 주고, 그때 원금을 다시 빌려주면 위와 같이 계속해서 이익을 남겨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과일 통조림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남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고,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 되기 전에 과일 통조림을 모두 판매하여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으며, 빌린 돈을 다른 식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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