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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12 2019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42경 충남 논산시 B아파트 인근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2019.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려는데, 경찰관을 보고서 도주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차량을 발견하기 이전인 2019. 8. 5. 00:15:06경 이미 관촉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2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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