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108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8,709원과 그 중 15,874,266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국민은행의 대출금 채권 양수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대출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