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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5009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42,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소속 군 제7276부대는 2011. 12. 16. 예산 범위는 324,559,740원으로, 준공기한은 2012. 5. 31.로 정하여 00지역 A대대 호우피해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동호종합건설 주식회사였다가 2015. 4. 24.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1. 12. 27. 피고(군 제7267부대)와 공사대금을 276,5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공사기간을 2011. 12. 27.부터 2012. 5. 31.까지로,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과 준공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속 중이던 2012.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1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8. 9.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공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관련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을 393,889,482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200,889,482원(= 393,889,482원 - 1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3가합9579호,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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