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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노639
건조물수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과,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루 이비 통 (LOUIS VUITTON) 사로부터 상표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권한을 위임 받은 ( 사 )D 소속 직원들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10. 16: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 점에서 피해 자가 특허청에 등록된 유명 상표인 루 이비 통과 모양이 동일한 가방을 판매하는 상표법위반 행위를 하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위 의류 점 진열대 등을 뒤져 가방 8개를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증인 H, I, J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진술 중에서 F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의하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소파가 있는 공간 안에서 진열대 등을 뒤져 가방 8개를 찾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증거로서 증인 F의 진술을 살펴보면, ‘ 뒤졌다’ 는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고 다소 과장이 섞인 부분도 보이므로 신빙성이 낮다.

F도 꺼내는 과정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숨겨 진 가방을 뒤져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단지 쌓여 있는 가방 무더기에서 집어 올렸던 것이 아닌가 여겨 지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진열대 등을 뒤져 가방 8개를 찾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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