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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34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재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7행 행수를 계산할 때 “청구취지”란과 “이유”란 사이의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하 같다.

의 “발행주식 266,000주 전부”를 “발행주식 266,00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2면 제10행의 “각 대여하였다.” 다음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대여금 합계 22억 원에 대하여 2013. 12. 4.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었다.”를 추가한다.

⒞ 제3면 제17행(표 내부 기준)의 “채무회사의 주식 일체를”, 같은 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제4면 제8행의 “소외 회사 주식을”, 제5면 제11, 17, 21행, 제6면 제1행의 각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같은 면 제3행의 “소외 회사의 주식을”을 모두 “이 사건 주식을”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갑 제1, 4, 8호증,”을 “갑 제1 내지 4, 8,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12행의 “점(이 사건 합의 제11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위 ②, ③항 기재와 같은 이익을 얻는 것은 위 합의서의 문언상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위 ②, ③항 기재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보증계약의 일반적인 특성인 이타성(利他性), 정의성(情誼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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