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322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망한 D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