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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1 2019고정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에 있는 천포교차로 삼거리를 4번국도 방면에서 미곡창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속운행을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운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때마침 미곡창고 방면에서 천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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