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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0: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한일 유앤 아이 아파트 앞길을 보훈병원 입구 쪽에서 신 개금 방향으로 편도 4 차로의 1 차로에 대기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F이 피고 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함으로써 하수구 공사작업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47 세) 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2,3 ,4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택시가 피해자 G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택시가 피해자 G을 충격한 구체적인 사실까지 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하려 던 택시가 멈춰 섰던 점, 피고인은 택시가 도로 공사를 위해 세워 둔 라 바 콘을 충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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