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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13 2012고정5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전통가옥(F 가옥, 이하 ‘이 사건 전통가옥’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보수ㆍ수리하는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책임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충북 충주시 E 및 G에 있는 공터에, 위 F 전통가옥 보수 공사 및 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나온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고 한다) 등 100톤 상당을 그대로 쌓아 놓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충주시는 2010. 6.경 이 사건 전통가옥 옆에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전통가옥의 소유자인 H에게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였고, 위 H의 모친 I(위 전통가옥 부지의 공유자 중 1인이다)는 2011. 3~4.경 J 주식회사 및 노은환경개발 주식회사를 통해 위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에 충주시는 2011. 4. 20.경 담당공무원 K을 통해 위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당시 위 담당공무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건축폐기물의 일부가 땅속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땅속을 파헤쳐 보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이 현장책임자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5. 30.경 매도인 I, H, L, M(이하 ‘I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전통가옥 및 그 부지를 매수하여 2011. 6. 2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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