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4. 21:3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화성 파크 프 레지던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 두 산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 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