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0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2.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6. 14:5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화성 파크 드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성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