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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9:11 경 상주시 공성면 산현 1길 35, 옥산 유통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웅산로 1210, 공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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