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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4 2018고단2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F에서 관리 부장으로 일하며 인력 파견 및 관리 업무, 파견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자금집행 업무, 시재금( 인력 수요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기 전에 파견된 인력에게 임금을 선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사용내역을 기재하는 서류 인 대차 대조표라는 명칭의 서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경 피해 자로부터 시재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8. 17.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인력 수요업체인 G에 인력 7명을 파견하고 인력 7명에게 임금으로 총 560,000원을 선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G에 인력 8명을 파견하고 인력 8명에게 임금으로 총 640,000원을 선지급한 것처럼 대차 대조표에 허위로 기재한 다음, 파견 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8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7.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시재금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1회에 걸쳐 파견 인력의 수와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대차 대조표에 허위로 기재한 다음 파견 인력에게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368,71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총 횡령금액 수정과 관련하여)

1. 출력인원 확인 전표, 거래 명세표, 대차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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