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2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2004. 12. 30.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1. 5. 24.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3. 5. 27.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G빌딩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기타지붕 및 철골구조지붕 지하 2층, 지상 15층 판매 및 영업시설(이하 ‘G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2003. 6. 23. 착공하였다.
(2) 원고는 2004. 7. 31. 피고와 사이에 G빌딩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981,250,000원(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457,500,000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523,75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12. 14. 피고와 사이에 G빌딩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010,000,0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505,0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505,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6. 3. 30. G빌딩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06. 4. 17. 각 층별로 17개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양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2004. 7. 31. 및 2005. 12. 14.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